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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유용한 금융 정보

자동이체 계좌 맘대로 변경이 가능해지네여..

앞으로 통신비, 카드대금 등 각종 이용대금을 자동납부하는 주거래은행 통장 변경이 보다 편리해 진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전용홈페이지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계좌이동서비스가

전국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과 함게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기준으로 보면 제계좌가 신한계좌라..ㅋㅋ

개인뱅킹 - 이체 - 계좌이동 기능이 새로 생겼네여..

동의하기 하고 나서 자동이체되는 모든 내역이 은행별로 나오네여..^^
 
계좌이동제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변경·해지할 수 통합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카드·보험·통신 등 요금 자동납부 출자계좌에 대한 조회·변경·해지를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전국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에 대한 관련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또한 월세, 적금납입금 등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한 자동송금도 게좌이동서비스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을 카드, 보험, 통신 등 3개 업종에서 지자체·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리스·렌탈업체 등으로 확대해 2월말까지 전체 대상 기관의 95%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비용 등 요금청구기관이 납부가능 은행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도입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올 4분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된 자동이체는 27억3000만건, 639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화되면 600조원이 이상의 자동이체 시장에 영향이 생길게 되겟습니다.

 

좀더 알아보면은

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렌탈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동납부 종류 : CMS자동이체, 지로자동이체, 펌뱅킹 자동이체
  • 자동납부 종류에 따라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흐름이 다르나, 이용고객(납부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금액, 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동창회비, 부모님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좌이동서비스 단계별 추진 일정

1. '자동납부' 조회·해지 (2015년 7월 1일)
2. '자동납부' 변경 및 고객 동의자료 보관 (2015년 10월 30일)
3.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 (2016년 2월 예정)
4.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2016년 6월 예정)

문의처

페이인포 고객센터 (1577-5500) 또는 거래 금융기관 고객센터

https://www.payinfo.or.kr/guide/intro.do

이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