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ISA 예약 해놨는데 오늘 기사 보니 천천히 가입하라네여... 헛갈리네여..ㅠㅠ
3개월뒤에 금융회사별로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공시 한다니..
나중에 ISA 계좌이동도 가능한걸 보니 3월14일 첫스타트에 가입해도 될것 같기도 하궁..이궁.. 일단 낼 은행가보구 결정해야 겄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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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본격 출시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 33개 금융사가 전국 지점에서 일제히 ISA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ISA가 저금리 기조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서민의 재산 증식 수단이라 설명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만큼 가입 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이다. 소득에 따라 ISA에 담긴 여러 금융상품의 전체 순이익 200만~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두개의 상품에 투자해 300만원의 이익과 9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기존에는 이익이 발생한 금융상품 300만원에 15.4%의 세율이 적용돼 46만20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ISA는 두 상품의 합산 순익 210만원 중 한도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이 적용돼 99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총 45만21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이런 세제 혜택은 5년(서민형·청년형 ISA 가입자는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덜 냈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만기 전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로 계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ISA에는 신규 가입 상품만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갈아탈 계획이라면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세금 혜택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봐야 한다.
금융회사에 내는 ISA 계좌 수수료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며 수수료가 0.1~1.0% 수준으로 낮게 정해지긴 했지만, 기본수수료 외에도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각 금융상품을 담을 때 추가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사별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ISA는 고객이 투자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두 종류다. 일임형이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다소 높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직접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일임형’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금융사들이 각종 경품을 내걸며 ISA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경품에 현혹돼 가입을 서두르는 것보다 시장 상황과 각 금융사별 수익률을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 출시 후 3개월 안에 각 금융사별 ISA 수익률과 수수료 등이 금융투자협회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예·적금 위주의 신탁형 ISA 가입을 계획 중이라면 각 금융사가 출시 초반 고금리 특판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는 5월부터는 ISA의 계좌이동제도가 시행돼 수익률이 낮으면 언제든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ISA 운용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다. 다만 주가연계증권(ELS)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을 편입했다면 만기 전 계좌를 이동했을 때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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